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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압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와 협의 도중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