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가연성 금속 취급 사업장, 1차·2차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금속 화재 및 배터리 폭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수분 접촉 방지, 배터리 운반시 충격 방지, 배터리 적재·보관시 최소량 소분 및 별도 장소 보관,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 사업장에 대해 화기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화재유형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구 및 방재도구 비치,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경총은 화재·폭발 사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위해 핵심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수록한 중소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핵심 안전수칙은 △작업 전 환기 및 가연물 제거 △화재·폭발 발생 원인(점화원) 관리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대책 등이며, 비상대응 절차의 경우 중소사업장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다수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복합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배터리 제조기업의 화재·폭발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을 통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화재·폭발 사고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