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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출석부 위조한 치대생 41명 유급…실습과목 ‘0점’ 처리

이재은 기자I 2024.07.12 11:00:55

''케이스북'' 취합해 평가하던 중 적발
조작 횟수 등 따라 개별적으로 징계
학교 "학생 윤리교육 등 강화 논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사립 치과대학에서 본과 4학년 학생 41명이 실습과목 출석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유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2일 해당 치과대학 본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임상실습 참석 기록 내 서명을 위조한 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41명의 실습 과목을 ‘0점’ 처리했다. 이 대학 의치과계열 내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작성하는 ‘케이스북’을 취합해 평가하던 중 서명 위조 사실을 발견했다.

임상실습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진료나 시술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통상 학생은 진료 과정에 참관하거나 실제 진료한 이후 케이스북에 담당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41명은 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적발된 학생들의 조작 횟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치과대학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 교육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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