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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자신은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범행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