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