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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의미했다”며 “‘특별법’ 존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혜택, 그 너머, 또 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국부 창출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수많은 청춘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구적 바이오스피어를 조감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돌파하기 어려운 한계상황 앞에서 막막할 때가 많지만,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사회의 발전과 후대의 풍요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중견련 관계자는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