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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들은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의 모텔’로 지적받는 룸카페는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형태를 보인다. 방안에 침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일반 모텔과 유사하나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신고나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를 부처별로 파악하고 단속에 나섰다.
또한 유사한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