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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학교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충분한 연구부정행위 혐의유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출 거부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왔다.
비대위 측은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비대위 측은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14년 진행한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재판 당시 자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전 의원은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학위를 취소당했는데, 비대위 측은 당시 재판 자료를 통해 김 여사 논문 재조사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비대위 측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