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상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알렸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결국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28세)씨는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주어진 연차 한번 쓰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며 “상병수당도 아파서 쉬었을 때나 도움이 되지 애초에 쉬지 못하는 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임모(31세)씨는 “수당의 일정 부분을 회사 쪽에도 지원을 해주는 등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지금도 법적으로는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안 되지만 은근히 출근을 강제하는 회사가 많다”고 전했다.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지은(29세)씨는 “취지는 좋지만 크게 아프지 않은데 쉬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법정 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