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입식은 치어·치패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으로 수산물 양성의 첫 단계다.
입식·출하신고 의무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어업인들의 허위·과대 신고로 2007년 9월부터 신고 기한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개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 신고 기한을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했다.
정부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그 어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해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광어·우럭·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뤄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수협, 생산자단체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하고 현장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