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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기존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로, 국수본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경찰이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게 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출범으로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가 완성됐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 ‘수사심사관’이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사하고,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체계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라는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해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형세 치안감) 등이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