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중국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KAIST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기술유출 혐의로 고발했다”며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전지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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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은 A 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하며 중국의 대학에 지원금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교수가 검찰 조사에 협조해 소명하는 단계로 기술 유출 완료 여부, 핵심 기술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핵심 기술 여부에 검찰과 이 교수 측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밝혀지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는다.
KAIST 측은 검찰 조사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을 꺼렸다. 향후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이에 맞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AIST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고, 산업기술보호법 측면서 중요한 문제라서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학교측에서도 연구보안제도 개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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