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이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은 7월 현재 2249개소로 지난해(2122개소) 대비 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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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등록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청회나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에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을 확정했다.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기업 평가 및 경영공시 근거를 신설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 기업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영공시와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사회적기업 등록기업에 대한 평가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