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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후에는 즉시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 초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산업도 규제에서 벗어나 맘껏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산업융합과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부문의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4월부턴 핀테크·혁신금융과 지역혁신성장 부문에서도 시행한다.
이날 심의회는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1호 규제 샌드박스도 확정된다. 최대 관심사는 도심 수소충전소다. 수소충전소는 각 시 등의 조례 등에 막혀 지금까지 서울시 내 연구·일반용으로 허가된 서울 양재·상암 두 곳을 빼곤 추가 설치가 불가능했다. 충전 인프라 부재로 자연스레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 누적 생산하고 또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66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한해만 수소차 4000대, 충전소 86곳을 설치한다는 목표다. 지난 연말 기준 수소차 보급대수는 800여대, 충전소는 14곳뿐이었다.
산업부는 이 자리가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규제가 혁신 제품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를 만든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에 필수적인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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