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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미 FTA 공청회…"재협상 최대 난제는 농산물"(종합)

최훈길 기자I 2017.11.09 11:00:00

국책연구소, FTA 보고서 발표
車·철강 등 제조업 문제 없어
재협상하면 농업이 최대 피해
한미 정상 '신속한 협상' 합의
이르면 내달 개정협상 시작
시간 촉박, 농민들 "개방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다 미소를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공식 명칭 개정협상)하더라도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피해가 미미하다는 국책 연구소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산물 민감품목의 추가개방 수준이 향후 협상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결론이다. ‘신속한 협상’을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달 개정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골자의 ‘한·미 FTA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공산품 아니라 농업이 난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국책연구원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FTA를 개정에 따른 업종·품목별 여파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제조업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미 FTA가 개정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품목에는 무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이 이미 한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FTA 개정으로 실익이 없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차량 수는 업체당 2만5000대(쿼터)다. 하지만 현재 미국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부진해 쿼터 물량을 밑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쿼터를 늘려도 시장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전문가 A씨는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어떤 섹터를 개정해도 (추가개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쿼터,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올리려면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해 추가 관세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원 측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쌀을 제외한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을 추가 개방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국책연구원 B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공산품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농산물 분야 등으로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원 C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공청회에서는 부처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 속도를 빨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8월22일에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비공개 협상 내용”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적인 철폐 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르면 내달 협상 착수..준비시간 촉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개정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가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가운데 우리 측 김현종 본부장(오른쪽 가운데)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제는 시간은 촉박한데 준비할 건 많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내적 절차는 11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국회 보고까지 이달 중에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절차법(6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뒤 △협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협상의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협상과 관련된 주요국의 동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준비할 내용은 많은데 목표로 삼은 11월 말일까지는 불과 20여일 밖에 안 남았다.

만약 10일 공청회가 불발되거나 국회 보고일이 미뤄질 경우 협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경제적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FTA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개정 협상을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반대한다”며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실제 협상은 별개”라며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도 “농업은 이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공청회, 국회 보고가 끝나면 한미 양국은 이르면 내달 FTA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참여정부 당시 양국은 2006년 2월3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007년 4월2일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14개월 만에 협상이 끝난 셈이다. 이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에 개정협상이 끝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임기 내에 FTA를 개정하게 되는 셈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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