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판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김 모 부장판사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정 전 대표 구명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선처를 부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논란과 함께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 상당의 수표가 김 부장판사 측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