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미공개 정보는 ‘이너써클’(inner circle)사이에서 ‘은밀하게’ 말로 오가는 탓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가 조작 흔적이 남아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세조종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혐의를 밝히는 게 어려운 이유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 탓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013년 7명에서 2014년 8명, 지난해 1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명이 기소됐다.
지난해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적발 건수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적발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점도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은 40건으로 시세조종(33건)보다 많았다. 시세조종은 2011년 47건·2012년 76건·2013년 47건·2014년 49건인 반면 미공개정보이용은 2011년 43건·2012년 39건·2013년 39건·2014년 36건으로 그동안에는 시세조종 적발이 더 많았다.
|
지난해에는 내부자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도 바꿨다. 내부자 거래의 형사처벌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는 경영진·외부감사인·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었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 2차 정보 수령자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규정(자본시장법 제178조 2)을 새로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55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