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론스타 ISD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해 5월∼7월 열렸다. 이날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지막 구술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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