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박종오 기자I 2015.07.03 13:43:3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005960)의 회생 계획안이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회생 담보권 100% 현금 변제 △회생 채권 47% 현금 변제 및 나머지 53% 출자 전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250대 1, 소액 주주 지분을 10대 1 비율로 병합하는 감자를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회생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앞으로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안으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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