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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태블릿PC도 특허권 '갑질' 못한다

김상윤 기자I 2015.05.19 12:00:00

MS 특허권 남용 방지 자진시정안 제출
표준특허 침해 소송, 해외 시장에서도 못 해
비표준특허료 7년간 인상 금지
공정위, 삼성·LG 의견수렴 거쳐 7월 결론
노키아 특허 남용여부는 심사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허 남용 방지 적용 지역을 한국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포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MS가 중국 등에 제출한 시정안보다 한단계 더 강화된 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마련한 이 같은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삼성·LG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모바일 특허와 운영체제(OS)를 보유한 MS가 노키아의 단말기 사업부를 인수해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게 되면 삼성·LG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해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컸다. 이에 MS는 공정위의 제재 전에 자진 시정방안을 낸 것이다.

MS는 우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OS 특허료 산정 등과 관련해 삼성·LG 등 타사 기기와 자사 기기 간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과 LG가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 금지 및 수입금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해외판매 비중이 90% 이상 높은 만큼 삼성·LG에 유리한 시정안이다.

여기에 MS는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MS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가 보유한 특허도 이에 해당한다.

MS는 표준화 기구에 채택된 표준특허는 아니지만 타 제조사들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7년간 특허료 인상을 금지하고 5년간 이를 타업체에 양도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외 기존에 MS가 삼성·LG와 사업제휴계약(BCA)를 맺을 때 경영상 영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태블릿과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에 포함시키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해외시장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더 이상 모바일 단말기를 생산하지 않아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된 노키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만큼 특허 남용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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