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법원이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전 대주주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SK텔레콤은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으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주식 38.75%를 1조800억원에 매입했다.
가압류 대상은 주식매도 거래를 중계한 UBS증권이 미확정 세금납부정산 등을 위해 아직 외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금액중 1278억원이다.
법원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전 대주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전현 대주주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 측은 “매각 협상 당시 하나로텔레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SK텔레콤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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