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천발전방안을 마련해 올해말까지 온천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허가를 토지임차인에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했다. 토지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첨부, 제출토록 했다.
온천 발견에도 거리제한을 신설해 기존 온천공에서 1㎞이내에서는 온천 발견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온천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해 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를 완화해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가동 등에 대해선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유흥위주로 흘렀던 기존 온천이용이 온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주5일시대를 맞아 체류하면서 휴양하는 유럽형 온천 이용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양온천 지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