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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 주5일 근무에 따른 금융불편 해소방안

조용만 기자I 2002.05.23 15:49:04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감원이 23일 밝힌 `은행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금융이용자 불편해소 방안`(전문) 1. 필요성 □ 금융산업노조와 5개 시중은행 협상대표는 2002.5.22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 5.23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될 예정 ㅇ 금년 7월부터 은행권이 주5일 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무금융노조(민노총 산하) 소속의 제2금융권 노조도 조만간 동일·유사한 조건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ㅇ 우리 금융산업의 무인점포 보급 및 인터넷뱅킹 등 IT 수준을 고려할 때 큰 무리는 따를 것으로 보지 않으나, ㅇ 토요휴무에 따른 기업 및 개인의 자금결제 등 금융거래행태의 변화 등으로 시행초기에는 기업·개인 등 금융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할 소지 ㅇ 또한,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국세·지방세의 납부 등 공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 ⇒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 현금 입출금 등 ㅇ 현재 은행업무의 창구거래비중이 33%를 차지하고 있어 입출금에 다소 불편 초래 * 시중은행의 거래유형별 비중(2001년말 금액기준) - 창구거래(33.3%), CD·ATM(37.9%), 텔레뱅킹(14.6%), 인터넷뱅킹(14.2%) ㅇ 예금계좌 개설/중도해지, 신규대출, 어음할인, 환전 등의 서비스도 토요일 은행이용불가로 인한 불편 소지 □ 어음/수표 결제 ㅇ 지급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 지급제시가 불가능하고, 금요일에 지급제시된 타행발행 어음/수표는 토요일에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금회수가 지연됨 □ 대출금 및 공과금 만기일 ㅇ 대출금 및 공과금의 만기일(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연체이자 또는 가산금 부과 문제 발생 3. 금융이용자의 불편 해소방안 ◇ 은행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금융이용자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현금입출금, 어음·수표 지급결제, 공과금 납부 등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 금융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반 구성·운영 ㅇ 금감위(원)내에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포함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금 감 위 : 기획행정실장(반장), 기획과장 감 독 원 : 감독총괄국장(간사), 은행감독국장, 비은행감독국장, 소비자보호센터국장 관련협회 :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신용협동중앙회 담당임원 등 - 기 능 : 금융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방안 마련 등 □ 은행별 거점점포는 토요일에도 운영 유도 ㅇ 한시적으로 은행별 거점점포를 운영토록 하여 주5일 근무가 사회적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토요일에도 정상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등 이용활성화 유도 ㅇ ATM/CD기 이용시간 확대 및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 강화 * 현재 이용시간 : 연중무휴 08:00∼22:00 ** 은행권의 CD·ATM 설치대수는 24,709개로서, 세계 5위(인구 1인당 기준 세계 3위) ㅇ 인터넷뱅킹 24시간 이용체제 구축 * 현재 12개은행만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 제공 ㅇ 중소도시에도 무인점포 증설 유도 □ 어음/수표 발행일의 사전 조정 유도 ㅇ 어음/수표의 지급기한이 토요일(타행발행인 경우 금요일 포함)인 경우 자금회수가 지연되므로, 은행이 가급적 토요일 만기를 피하여 어음/수표를 발행토록 유도 * 기발행 어음/수표 소지자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거점 점포를 이용토록 함(동 기간중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 및 자금조정업무 정상 가동) □ 대출금 상환 ㅇ 은행별 여신관련 내규 등을 개정하여 토요일 만기 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운용 □ 공과금 납부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전까지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토요일 납부시에는 정부기관인 우체국 등을 이용토록 유도 - 아울러, 토요일 납기 공과금을 익영업일(월요일)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치 검토 * 예시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 - 법 제6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영 제2조 :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참고> 제 2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 □ 향후 증권·보험 등에도 주5일 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ㅇ 증권업의 경우 증권시장이 토요일 휴무이므로 이미 주5일 영업패턴을 사실상 유지 ㅇ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이 주로 장기계약이고 거래가 예측가능하므로 보험사의 영업시간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또한 현재에도 실시간보상시스템 및 24시간 보험사고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므로 토요휴무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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