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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도 정부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향후 90일 이내에 모든 신규 기기에 산차르 사티 앱을 사전 설치(Pre-install)해 출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이번 명령에는 해당 앱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non-removable)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소위 ‘삭제 불가능한 정부 앱’을 강제한 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명령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시장에서도 수용한 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인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산차르 사티’는 인도 정부 주도로 개발된 보안 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분실·도난 단말기 신고 △통신사 통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차단 요청 △스팸 및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신고 등이 있다. 미 IT전문매체 맥루머스는 “이 앱에는 정부가 통제하는 상세한 추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 및 잠재적인 감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평했다.
인도 정부는 범죄자들이 훔친 폰의 IMEI를 위·변조(Spoofing)해 유통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앱 보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티라디티야 M. 신디아 인도 통신부 장관은 해당 앱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폰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다”며 도청이나 통화 모니터링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인도의 제1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애플의 ‘철벽 보안’ 생태계, 시험대 오르다
애플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아이폰의 정체성인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어서다. 애플은 그동안 폐쇄적인 생태계 전략을 통해 외부의, 특히 정부 차원의 데이터 접근 요구를 철저히 방어해 왔다.
만약 애플이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 중국, 러시아, EU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명분을 내세워 자국 정부 앱 탑재나 사이드로딩 등을 요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