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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쯤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 B씨(39)와 C씨(4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여기는 승무원 좌석입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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