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된다.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신용평가 모형도 신용평가 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그간 기업 신용평가 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 모형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신사업자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