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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변호사, 법학 교수 및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 재위촉되는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했다. 김병민 신임 정무부시장은 법률자문, 쟁점토론 등을 통해 위원회와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법률자문단의 노고에 대해 이번 재위촉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법률자문단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장은 “앞으로도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 더욱더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출범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수용성이 제고되고, 시정 만족도와 신뢰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와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