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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쯤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