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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검찰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5억원을 수수한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범죄수익 1억원을 수수한 계열사 대표 이모씨도 같은 날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과 공모해, 8만5000여 회에 걸쳐 3011억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 범행을 한 투자 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씨, 투자 결제시스템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인 이씨는 작년 6월 전산 해킹을 핑계로 배당금 지급을 멈춘 뒤 잠적했으나 약 2달 만에 부산에서 체포됐고, 사기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13명을 기소(9명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