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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8부 능선 넘었다…내일 본회의 처리될듯

김기덕 기자I 2024.01.08 11:48:27

국회 과방위, 특별법 의결…이날 오후 법사위 상정
항우연·천문연 편입 확정…올 상반기 설립 청신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올 상반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 안건에 올라 최종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 지역으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앞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있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올해 5~6월 께 경남 사천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돼 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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