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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노희준 기자I 2023.07.17 12:00:00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3분기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 특약 전체로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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