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임대인·건축업자·중개사, 무더기 실형

성주원 기자I 2022.07.19 10:45:55

피고인 공모해 임차인에 전세현황 등 속여
임대업자 징역 3년, 건축업자·중개사 1~2년
검찰 "피해자 회복 불가능…억울함 적극 대변"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 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업자와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

건물 매수인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징역 3년, 빌라 건축업자인 B, C와 공인중개사 E는 징역 1년, 빌라 건축업자 중 신축과 매매를 주도한 D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자 A는 빌라 건축업자인 B·C·D, 공인중개사 E와 공모해 빌라의 담보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빌라 전체의 감정가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증금 반환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고 전셋집을 구하러온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5명이 이같은 사기를 통해 받은 금전은 총 11억6500만원이다.

전세기간 만료 후 A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임의경매개시결정된 후 매각됐다.

서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등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을 추가로 증인신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그 피해내용이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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