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
건물 매수인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징역 3년, 빌라 건축업자인 B, C와 공인중개사 E는 징역 1년, 빌라 건축업자 중 신축과 매매를 주도한 D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자 A는 빌라 건축업자인 B·C·D, 공인중개사 E와 공모해 빌라의 담보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빌라 전체의 감정가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증금 반환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고 전셋집을 구하러온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5명이 이같은 사기를 통해 받은 금전은 총 11억6500만원이다.
전세기간 만료 후 A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임의경매개시결정된 후 매각됐다.
서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등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을 추가로 증인신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그 피해내용이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