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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민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가령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과 같은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돈을 찾거나 보낼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령층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영업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실제 현재 은행 점포가 운영되는 영업시간 오전 9시30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와는 다르다.
고령층이 영업시간 외 타행 AT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 면제는 아니지만 20% 할인 수수료가 적용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이 국민은행 ATM을 영업시간 내 이용할 때 수수료를 이미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