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민간 기업의 공급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자원 ‘개발’보다 ‘확보’ 단어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한 데 더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됐고, 관련 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242억원→2018년 189억원→2020년 116억원→2022년 113억원으로 점차 축소됐다. 세제·금융 지원을 다시 확대해 관련 생태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 차원에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 경보·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실에 빠진 자원공기업의 경우 강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 확보 방안에서 해외 직접 개발과 유통망 강화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보유한 광산 15개의 매각과 관련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해외 광산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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