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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먼저 불법 저질러놓고 보따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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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2.02.27 18:00:00

<'무소불위' 택배노조>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 인터뷰
"쟁의가 노조 권리면 대체배송은 대리점 권리"
"노조 권리는 고집하면서 대리점 권리는 무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6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와 협상 중단을 선언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의 김종철 회장은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농성장에서 김종철(왼쪽)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장과 단식 투쟁 중인 진경호(오른쪽)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양쪽은 부속합의서를 두고 의견 차이로 3일 만에 대화를 중단했다. 김 회장은 “23일 이후 3일간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대리점연합은 해당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리점연합 측 주장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쟁의가 노동조합의 권리이듯, 대체 배송은 대리점의 고유 권리다. 자신들의 권리는 보장하라고 하면서 대리점주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점유율이 전체 택배 시장의 30%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액과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수백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접 협상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000120)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 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대리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배송을 한다면 결국 원청 직영점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불만이라면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행여 표에 지장이 있을까 손 놓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리점주와 비노조 기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이 문제를 건드려봤자 표가 어떻게 움직일 지 모르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작년 택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이라는 좋은 형태로 마무리가 됐다고 널리 알렸는데 마무리는 커녕 다시 답보 상태이니 정부 입장이 난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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