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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초경찰서에 나온 A씨 측 법률대리인 양정근 변호사는 “A씨와 A씨 가족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한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로 보고 있기에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으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피집사’ 등 영상에 달린 댓글 작성자와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작성자,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글 게시자 등이 포함됐다.
고소 대상에 오른 악성 댓글에 대해서 A씨 측 변호인은 악플량이 상당해 특정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악성 댓글자들에 대해 일일이 합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먼저 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손씨의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손씨 유족 측인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음에도 A씨에 대한 비방이 계속되자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와 ‘종이의TV’ 관계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의 운영자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