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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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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5.06 11:27:58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
박 대표, 지난달 DMZ 인접 지역서 전단 살포 주장
경찰청장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은 6일 오전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책임은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청장의 지적이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과 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는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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