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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29일(현지시간)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 3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통상정책에 참조하기 위해 매년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각국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 미비국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이다. USTR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규모가 큰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로 지정하고 보복조치를 전제한 협의에 나선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후속 절차는 없지만 통상 정책 과정에서 참조한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23개국을 감시대상국을 정했다.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신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빠진 이후 12년째 대상국가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00~2001년엔 소프트웨어(SW), 서적 불법복제 이슈로 우선감시대상국이 됐다. 2004년에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와 음반 디지털 불법복제 이슈로 역시 우선감시대상국이 됐다. 200~2003년과 2005~2008년에도 감시대상국이었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올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 활동을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 창조·혁신의 필수 요소”라며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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