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무단제공 SKT·LGU+ 정보열람청구·손배소송…3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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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0.29 11:07:40

참여연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구책 보장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SK텔레콤(이하 SKT)과 LG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요청 사유·이용자와의 연관성·자료 범위 등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노총은 29일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기각한 1심 및 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도출되고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선고의 청구인들은 지난 2016년 통신3사 이용 고객들이 자신의 신상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수사시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사유, 요청정보범위 등이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언론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많게는 7회 적게는 2회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서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제공됐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선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만약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원 통제도 없이 쉽게 통신자료를 수집해온 수사기관도 통신자료를 정보 주체 모르게 기계적으로 제공해 온 통신사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에서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법원 통제 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해 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다수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라도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 침해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다.

언론노조·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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