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책임지는 국토부와 공직 윤리를 감시하는 인사처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93년 도입됐다. 관보엔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만 공개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고 재산의 시세 반영률이 국토부 57.7%, 인사처 52.1%로 각각 조사됐다. 3~5월 재산을 신고한 1급 이상 공무원은 각각 국토부 30명과 인사처 7명이다.
경실련이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 1급 이상 공무원 30명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21억5981만원에 달했다.
인사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은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이 10억2040만원으로 시세 19억5928만원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118억1160만원(시세반영률 59.4%)에 달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70억2460만원(53.0%)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2146만원(39.6%) △정만석 인사처 차장 53억7442만원(41.6%)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39억2501만원(4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토지 34%, 아파트 65%에 그친다.
국토부만 보더라도 시세 반영률 90%를 넘겨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시세 반영률 99.7%·신고재산 6억3753만원)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93.4%·11억8815만원) 두 명에 그쳤다.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인사처가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됐다”며 “국토부는 관련 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 공개를 방해했고, 인사처는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제도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재산 공개 취지도 훼손된다”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이를 철저하게 심사해 정확하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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