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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교장·교감 여성비율 40% 돌파…의사결정권한 강화

송이라 기자I 2018.03.26 11:00:00

공공기관 女임원 최소 1명 선임토록 지침 개정
경찰대·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 기준 마련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교장·교감의 여성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의 원년으로 삼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각 분야의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정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꼴찌인 25점으로 정부는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표=여가부
지난해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전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2012년 24.6%에서 지난해 40.6%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같은 기간 25.7%에서 40.2%로 늘었고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12년 9.3%에서 지난해 14.7%로 증가했다. 여성 군 장교와 결찰, 해양경찰 등은 여전히 10% 내외로 낮은 비율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실행 원년으로 기관별·연도별 목표를 확정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이행력 제고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 차이 없는 보직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에 여성임원이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또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통합 모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 인사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표’에 ‘고위공무원단과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여성 관리자 및 임원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하고 연도별 ‘여성 관리자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임원이 전무한 곳은 134개 기관에 달했다.

교원은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을 지속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학교의 여성교수 현황은 정보공시 항복에 반영한다.

정부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은 결국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더 확대돼 성인지적이고 균형잡힌 관점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OECD 수준까지 올라살 수 있도록 분야별, 연도별로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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