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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호 전 의원 내일 소환…'제보 조작' 부실 검증 수사 속도

유현욱 기자I 2017.07.17 10:07:51

보름 만에 재소환 조사…단장 이용주 의원은 '아직'
김인원 변호사 "김 전 의원과 공개 결정" 주장
檢, 부실 검증 고의성 입증에 주력

김성호(55)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을 지낸 김성호(55·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3일 첫 조사 이후 보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55) 변호사를 불러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 현재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추진단 단장인 이용주(49)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 등의 조사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증언 파일의 조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5월 7일 제보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한 채 폭로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작된 제보 부실 검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에 나섰다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 등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확인한 제보자의 신원은 이메일 주소뿐이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는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소홀히 한 채 기자들에게 제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김 전 의원과 결정했을 뿐 ‘최종 결정권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소환도 저울질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유미(39·구속기소)씨가 조작한 제보를 김 변호사에게 넘겨 추진단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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