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시 3시간 지연,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시 52분 지연 등 후송 지연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군 응급 후송 능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22억원을 투자해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가 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한 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의무후송 헬기는 기존의 ‘수리온’ 헬기에 인공호흡기, 심실제세동기 등 휴대형 의무장비 5종을 장착한 헬기다. 환자 후송 능력이 1명에 불과하고 악천후와 야간 운항 시에는 운용이 제한되는 등 긴급 의무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헬기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다. 기상레이더와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야간 및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다.
특히 용인·포천·양구 등에 배치되는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경우 민간 헬기의 진입이 불가능한 비행금지구역(NFL)인 전방지역과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인들을 후송하는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의원은 “의무후송 전용헬기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당장 계약 착수부터 어려워져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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