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정태선 기자I 2016.03.16 11:15:00

서울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개발..전국 최초
납세자 스스로 체크, 취득세 신고 가능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신축건물에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 를 개발,내 달초부터 제공한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하지만 신축건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기본점검사항에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건물 과세표준 검검표는 일괄도급공사와 부분도급·직접공사로 나눠 일괄도급공사는 도급공사금액과 각종 부담금의 항목으로,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항목을 정형화했다. 또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안분계산방법은 해당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산출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 감면)을 적용, 취득세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재판에서 일정부분 나홀로 소송이 이뤄지는 것처럼 지방세 분야 중 까다로운 취득세 신고도 납세자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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