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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현대차, 사흘 만에 강세..대법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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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3.12.18 14:26:0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차(005380)가 사흘 만에 오르고 있다.

18일 오후 2시25분 현재 현대차는 전날 대비 3.08% 오른 2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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