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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두 건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종북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생기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사례가 된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당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존립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법안 적용사례가 이석기 의원으로 끝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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