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해 추진하는 재정사업에서 기관이 임의로 운용하는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회 예산심의·확정·결산 등으로 통제되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됐음에도 편법으로 ‘예산외 자금’을 들여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산 부당집행 제재장치를 마련하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지원기준을 구체화할 것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의무화할 것 △허위·부당 집행한 수익금의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강화 복지부에 권고
☞ 권익위, 공제회 급여이자율 시중금리 연동 권고
☞ 권익위 "경유차 환경부담금 주행거리에 맞게" 환경부에 권고
☞ 권익위 "시험관 아기 지원금 첫 회차 더 지급" 복지부에 권고
☞ 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강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