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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쓴 '통신법 해설' 발간.."기업실무 돕고 싶다"

김현아 기자I 2013.02.06 14:06:01

신종철 방통위 서기관 책 발간..사례 중심의 입체적 분석 돋보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정책국에서 6년 동안 일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책 한 권이 없더라고요. 시장이 적기도 하지만 실무를 해본 사람도 거의 없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신종철 방통위 서기관
신종철(38)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은 다소 어려워 보이는 ‘통신법 해설-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진한 M&B)’를 적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방통위 출범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 통신정책국에서 일했다.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KT(030200)-KTF 합병이나, 삼성네트웍스(현 삼성SDS)의 간접접속 서비스 ‘감’ 논란 등 그가 손댄 이슈는 한 두개가 아니다.

신 서기관은 “만약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교과서나 해설서가 있었다면 실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신시장 규제의 철학과 보편적 역무의 의미, 금지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통신법 해설’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사례 중심으로 엮고 문제 형식을 취해 독자가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법학 서적들은 형식 논리보다는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 방식을 담고 싶었다”고 했다.

이 책은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역무의 분류, 사업의 인허가, 경쟁상황평가, 상호접속, 설비제공, 번호, 보편적 역무, 요금, 망중립성, 금지행위 규제 등 통신분야의 모든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통신법해설 표지
특히 통신사업의 개시부터, 규제, 통신사업의 종료까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석하고 관련된 사례를 분석해 놓았다. 기간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이마트, 홈프러스 등이 알뜰폰(재판매)으로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등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어려운 통신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 서기관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로스쿨 (School of Law)을 졸업해 박사학위 (J.D.)를 취득한 후 일리노이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 8월 방통위에 복귀한 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파견돼 법제도선진화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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