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 금리가 인하된다. 아파트 외에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1년간 연장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4.7%에서 4.2%로 낮아지며,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금리 2~4%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 확대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한해 공개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형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 기간별 등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된다. 전월세 실거래가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매매 실거래가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국민임대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우선공급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추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에 금융과 보험 자산도 포함한다. 기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심사 기준에 더해지는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기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장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2장으로 줄어든다. 설명 내용도 공적장부, 주변 환경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기본 사항과 누수, 도배상태 등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사항으로 구분된다. 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
◇ 소형·임대주택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 2%의 건설자금 지원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