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은 사실상 정부가 공인한 집 부자로 여길 만하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최대 신고·납부액은 30억원으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종부세는 고액재산가와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고가주택 2채이상 보유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1%, `공인된 집 부자`
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 서민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71.3%에 달하는 16만9000세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000채로 과세대상 총주택 88만3000채의 92.3%에 달했다. 2주택자는 7만4000명, 3주택자 3만1000명, 4주택자 1만6000명, 5주택자 9000명이었으며, 여섯채 이상 보유자도 3만9000명에 달했다.
1세대1주택자인 6만8000세대도 지난 1월당시 평균 실가액이 9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 내년엔 대상자·세액 급증..시가 9억원짜리도 포함 예상
주택 공시가격 대비 2006년 평균 실효세율(보유세/시가)은 0.2% 수준이다. 이는 시가대비 평균 실효세율이 1~1.6%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낮은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집값 상승과 과표적용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는 시가 10억~11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과표 적용률의 증가도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70%로 잡고 종부세를 산출하지만 내년부터는 80%, 2008년에는 90%로 과세표준이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3평짜리 B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14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 초에 형성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8억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로 90만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370여만원까지 늘게 된다.